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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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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전문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거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채권추심업무 절차안내

1. '변제독촉',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